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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건, 고의성 입증되면 "민사상 손배 범위 커져"

사랑방지기 0 3,570 2015.10.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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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사건' 아파트 옥상 현장 (용인=연합뉴스) 경기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는 아파트 옥상에서 '낙하속도 실험'을 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인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A(10)군은 당시 해당 동 아파트 3∼4호 라인의 옥상으로 올라가 벽돌을 주워 5∼6호 라인으로 넘어간 뒤 벽돌 낙하 실험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사건 현장인 아파트 옥상. 2015.10.16 <<경기지방경찰청>> you@yna.co.kr 

 

 

 

 

 

다행히 캣맘과는 관련이 없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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