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MHN 고양] 고양시, “동물등록은 선택 아닌 의무다” 반려동물 등록 안하면 이달부터 과태료 부과

[문화뉴스 MHN 김인규 기자] 고양시는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2009년부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에 대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해 왔다.시는 그동안 약 5만두로 추정되는 동물에 대해 8월말 기준, 3만 9천두를 등록했으며 미등록으로 남은 1만여 두와 계속 증가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제 의무의 정착을 위해,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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