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집합금지 명령에도 '문 닫은척' 영업한 노래클럽 적발

[문화뉴스 MHN 이솔 기자]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 지역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한 노래클럽 업주가 몰래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래클럽 업주 A(65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 노래클럽을 운영해 인천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노래클럽이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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