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문체부, 성(性) 할당제 시행... 내부위원회 위원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가 행정규칙을 개정해 내부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 강화에 나섰다. 2일 문체부는 내부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규칙(훈령·고시·예규) 106건을 개정했다.법률 및 대통령령 등에 설치 근거가 있는 행정기관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의 위원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규칙에 설치 근거를 둔 내부위원회는 각종 정책의 심의·자문 등 주요 역할을 담당함에도 그간 별도의 관리 없이 사각지대에 있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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