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바이러스 소독 위한 메탄올 사용 경고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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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15:24
[문화뉴스 MHN 최지원 기자] 안전보건공단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 확산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지난 7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공업용 알콜)을 사용한 지역주민에게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메탄올과 같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잘못 사용할 경우 건강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용사례는 물질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에서 분무기로 소독하여 고농도의 메탄올 증기가 실내에 체류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메탄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