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세부담 완화…과세표준상한제 도입

[문화뉴스 윤동근 기자] 정부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행정안전부는 이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5월 중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가격에 따라 3억 이하는 43%,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적용된다. 반면,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유지된다.또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과세표준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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