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BTS, 군입대 연기 가능해진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는 징집과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포함한다.이외에도 ▲방위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등의 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 노출 문제를 인식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소말리아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21년 말’까지 1년 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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