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코로나19 방역 지침 격상에 따른 영업정지 결정…18일 밤 12시 이후로 수도권 유흥주점-대형학원-종교시설 정규예배 영업 금지…

[문화뉴스 MHN 송진영 기자] 정부는 18일 밤 12시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대형학원·뷔페식당 등 방역상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또한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라 하더라도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된다.아울러 박물관과 미술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은 폐쇄되고,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도 금지된다.현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1개 시설·업종은 문을 닫아야 한다.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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