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고양시] 2020년부터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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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14:57
[문화뉴스 MHN 김인규 기자] 고양시는 올해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이 바뀌었다고 22일 밝혔다.달라진 점은, 작년까지는 납세자가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 신고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 두 군데 모두 방문해야 하지만,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지자체 직접 방문 없이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식을 작성해 접수함에 넣으면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전자신고를 한 후 클릭 한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