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월 25일까지 '1개월 연장'

[MHN 문화뉴스 임건탁 기자] 국세청은 코로나19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했다.국세청은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면제 등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 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내용으로는,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할 계획이고,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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