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사실혼부당파기 손해배상 청구 시 유의점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연인들이 결혼 전 동거를 하는 모습은 이제 그리 드물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헤어짐에 있어 단순한 동거 관계와 사실혼 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헤어질 때 많은 갈등을 빚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혼이란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고, 또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 또는 ‘실체’가 있으나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또는 못한) 부부 관계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고 있으나,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이다.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0 Comments

학습 교재용 원형자석 지름20mm두께3mm (200개입)
칠성상회
이케아 UNDERHALLA 운데르홀라 알파벳 숫자 카드
바이플러스
알파 휴앤톤 칼라리스트 중 120 / 180X58
칠성상회
플라스틱제본링 16mm 흑 100개 카피어랜드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