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환경부, '우분혼합 고체연료' 생산·판매 한시적 허용

[문화뉴스 박소연 기자] 환경부는 가축분뇨 중 특히 우분(牛糞)의 처리방법 다변화를 위해 우분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해 판매하는 내용의 규제특례를 추진한다.가축분뇨 중 우분은 돈분(豚糞)과 달리 고형물 함량이 높아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정화처리나 바이오가스화 처리방법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우분은 개별 농가에서 퇴비화하는 방식으로 처리 중이다.이렇게 생산된 퇴비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퇴비로부터 발생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으로 유출되어 주요 수질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처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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