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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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13:36
[MHN 문화뉴스 임건탁 기자]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7일에 입법예고 하였다.법무부가 공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