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행우메디칼, 수액세트 회수 공표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행우메디칼(김수현 대표)이 의료기기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수액세트(제인14-2810호, HI-RB0422)를 지난 1일부터 회수함을 공표했다.회사 측은 해당 제품의 유량정확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인수 후 폐기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관계자는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의료기기법」제34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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