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 HACCP 인증 의무적용 시행시기 안내

[문화뉴스 박진형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9조 제 3항에 따라 식육가공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해썹(HACCP) 인증 의무적용 시행시기를 안내했다.식육가공업소의 경우 연매출액 1억원 이하(’16년 기준)인 4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연매출액 5억 이상 20억 미만(’20년 기준)인 2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해썹인증원은 해썹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및 시설개선자
0 Comments

방우 시가 소켓 12V - 24V 겸용 카라반 캠핑카 DIY
칠성상회
라인플러스 화인 세필 화이트 보드마카 (12개입) 1다스 (검정색)
칠성상회
펜더 판다 예쁜 캐릭터 팬더 볼펜
칠성상회
영진 10000 비닐노트 10호 대16절 / 1권 낱권/200매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