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공연장 방화막 설치, 객석 피해 줄인다

공연장 무대에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통합ㆍ조정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규모·형태·구조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공연장에는 방화막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은 소급 적용해 법 시행 이후 3년내 방화막을 설치토록 명시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대규모 공연장 무대는 특수효과 장비와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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