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비대면 크리스마스·연말 100% 즐기는 법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오늘부로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고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이 실시됐다. 기한은 내달 3일 자정까지, 대상은 전국 시도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특히 강한 수도권에서는 하루 앞선 지난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결국 우려했던 ‘블랙 크리스마스’ ‘블랙 연말’이 현실이 됐다. 꼼짝없이 집에 있게 돼서 답답한 마음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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