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생활법률] 인터넷 쇼핑몰 안내 문구…전부 믿으면 '호갱'된다

[문화뉴스 MHN 황보라 기자] "단순변심은 환불이 어렵습니다", "아이보리 계열 상품은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교환·반품은 물품 수령후 24시간 이내에 의사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봤다면 누구나 한 번씩은 접해봤을 안내 문구들이다. 소비자는 반드시 이들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나눈송씨는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새로운 패딩 점퍼를 장만하기로 마음 먹었다. 자주 찾는 인터넷 쇼핑몰에 업데이트된 하얀색 패딩 점퍼가 나눈송씨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나눈송씨는 서둘러 결제 버튼을 눌렀다.며칠 뒤, 나눈송씨는 크게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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