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내 부대시설 설치 및 변경 쉬워진다!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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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11:49
[문화뉴스 MHN 이대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먼저 아파트 내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을 위한 입주자들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