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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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17:59
[문화뉴스 박소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 및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