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여론…'지역별', '주택 소유 형태별' 차이 보여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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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16:43
[문화뉴스 MHN 송진영 기자] 지난 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3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 한 바 있다.임대차 3법은 거래이후 30일 내 전월세 신고를 의무로 한 '전월세 신고제'와 임대료 인상률과 관련한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기간의 2년 연장의 '계약갱신청구권' 등 3가지를 의미한다.임대차 개정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소 4년으로 보장하고, 계약 갱신 시에 전세 인상비율을 5% 이상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골자를 이루고 있다.이에 대해 지난 4일~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