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코로나시대 증가하는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 관련 법안의 현주소

[문화뉴스 MHN 노만영 기자] 최근 천안과 창녕에서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 명시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역시 아동학대로 보고있다.위의 행동을 저지른 경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별도의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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