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눈알 모양 젤리 등 혐오식품 유통에 '촉각'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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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15:15
[문화뉴스 MHN 이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눈알 모양 등 혐오감을 주는 젤리 등이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눈알모양 젤리와 같이 사람의 머리, 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 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정서저해 식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9조에 의거 제조, 수입, 판매 등이 금지되어 있다.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의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