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전직 간부, 가짜 다이아몬드 큐빅 담보 대출 사기 혐의로 2심 실형 선고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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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6:47
[문화뉴스 주진노] 새마을금고중앙회 전직 간부 심모씨가 가짜 다이아몬드 큐빅을 담보로 380억원대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심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중 일부도 실형을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심씨 등 5명은 가짜 다이아몬드 큐빅 등을 담보로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원대 피해를 내고 범행 과정에서 불법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 본부장을 지냈던 심씨는 부정한 청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