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2주 이상 지난 영세사업자 지원...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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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15:00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 시장군수협의회(시군 협의회)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 방역조치는 과감하게 하되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업체나 노동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배려를 한다는 경기도 원칙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못하게 되는 택배기사 등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23만원씩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역화페로 지원하고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게 된 영세사업자에게는 특별경영자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