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교재, 구입? 복사?”, 저작권 의식 높아야 문화강국

[독서신문 송석주 기자] 저작권(copyright, 著作權)이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말한다. 다시 말해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만든 사람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가 바로 저작권이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을 포함해 사후 70년간 유지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대학 학보사가 6월부터 추진하는 ‘대학가 불법복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매년 대학교재 등의 불법복제를 근절하고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홍보와 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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