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경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연장

[문화뉴스 정혜민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작년에 이어 추가로 올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 대상이다.지원내용은 일반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경감한다.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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