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문체부, 예술인 권리 보장 위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공포

[문화뉴스 정예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예술인의 활동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8일 공포했다.문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장 요구가 높은 5대 핵심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규제를 혁신하고 있는 가운데,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처리기관 간 정보 공유, 예술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술인을 ‘예술인’과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으로 구분해 정의했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은 ‘예술인’도 일반적인 직업적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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