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유노윤호 도주 돕기 위해 몸싸움까지'.. 일반 음식점 아닌 불법 유흥주점

[문화뉴스 이하경 기자] 지난 9일 그룹 동방신기의 맴버 유노윤호가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시다 적발돼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유노윤호를 지난 9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9일 유노윤호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유노윤호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상황에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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