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2020 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 추가 모집 신청요건과 당첨순위는?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신혼부부 전세임대 제도는 도심 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준다.■ 입주자격 및 순위만 18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유자녀 신혼부부, 예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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