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세탁소에 맡긴 하얀 가죽 운동화, 손상되면 배상 받을 수 있을까

[MHN 문화뉴스 황보라 기자] 세탁소에 맡긴 운동화가 훼손된 채로 돌아왔다면, 세탁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나발발씨는 월급날 꿈에 그리던 16만원 상당의 흰색 가죽 운동화를 구매한 후 여기저기 신고 다니며 거리를 활보했다. 7개월 정도가 지나자 나발발씨는 세탁소에 4000원을 주고 때가 탄 운동화를 맡겼다.그러나 찾아온 운동화는 가죽이 마모되고 딱딱하게 굳어있었다. 나발발씨는 이를 문제삼아 세탁소에 운동화를 다시 맡겼으나, 이후에도 경화현상만 다소 나아졌을 뿐 마모된 현상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나발발씨는 세탁소에 세탁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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