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가능한가??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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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17:00
[문화뉴스 백현석 기자]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 이하 문정원)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앞두고 근로소득자들이 궁금해 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질문들을 Q&A로 정리해 소개한다.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종이 신문 구독료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는 ‘도서‧공연 등 사용분’으로 조회된다.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에 지난 한해 들어온 질문을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