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고양시, 5등급 차량 운행 벌금 부과···미세먼지 줄이기

[문화뉴스 문수인 기자]경기 고양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한한다.제한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나 '지역번호+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다만 주말이나 공휴일 운행은 허용된다.긴급 자동차나 장애인ㆍ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시·도별 운행 제한 규정이나 단속 제외 대상이 다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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