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개그맨 유상무에 악성댓글 단 네티즌 2명, 100만원 배상 판결

[문화뉴스 MHN 이은비 기자] 개그맨 유상무(39)씨에게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2명에 대해 법원이 "유씨에게 총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유씨가 A씨와 B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다.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한 블로그에 당시 유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한 글이 올라오자 유씨를 지칭하며 '쓰레기' 등 표현을 사용해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당시 유씨는 이 사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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