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구체화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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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16:24
[문화뉴스 MHN 정혜민 기자]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요건 및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지원 수급자격 판단기준 설정소득・재산조사의 기초가 되는 '가구단위'의 범위를 주민등록표에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