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서 마스크 내려 신분 확인…전자기기 소지 금지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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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17:56
[문화뉴스 차미경] 11월 17일 시행되는 수능시험 현장에서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마스크를 내리고 신분을 확인시켜줘야 한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학년도 수능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12일 발표했다.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수능에서도 수험생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본인 확인 등으로 부정행위를 철저히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이에 교육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수험생을 최대 24명까지 배치하고 불필요한 기자재를 별도 장소로 이동시켜 수험생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