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제평위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 적용 확대…’오늘의 운세’ 등 포함“

[독서신문 권동혁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오늘의 운세 등을 포함하는 등 제 15조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 적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심의위원회는 10일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어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 적용 확대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규정 위반 언론사 제재 확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현재는 외견상 기사 형식을 띠고 있으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이미지, 가격, 판매처 등의 관련 정보 전달을
0 Comments

알파 베이직 젯소 500ml
칠성상회
3M 전자계산기 SJC-830P
바이플러스
토이웍스 KC정품 유유자적오리 애착인형 100cm
칠성상회
방우 시가 소켓 12V - 24V 겸용 카라반 캠핑카 DIY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