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교통약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독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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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18:0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교통약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버스, 택시 운전자도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지원방법,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현행 교통약자법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철도나 비행기의 사업주가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