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김예지 의원, 교통약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교통약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버스, 택시 운전자도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지원방법,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현행 교통약자법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철도나 비행기의 사업주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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