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대전지검, 근로자 열사병 사망 관련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지난해 대전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대전 검찰이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결정했다.대전지방검찰청 형사 제4부(부장검사 김가람)는 1일, 2022년 7월 대전시 탑립동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 A씨의 열사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및 하청업체 현장 소장 2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해당 사건은 2022년 7월 4일 낮 12시 3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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