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선거운동, ‘방송·신문은 NO! 유튜브는 OK?’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4.15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유세활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유튜브를 통한 선거활동의 적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0일 발간한 「유튜브 선거운동의 법적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기존 언론 매체와 비교하여 유튜브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5에서는 유사언론매체도 인터넷언론사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내 인터넷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유튜브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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