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노조 불법행위 판결 도저히 납득 못해"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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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3:38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개별 노동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임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김명수 사법부가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하는 판례 알박기와 사법 대못질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대법원이 판례로 뒤바꿀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가해자 개개인이 누가 코뼈를 부러뜨렸는지, 누가 눈두덩이를 때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