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통 다이어트’ 푸드올로지, 무상환불 기간 3개월로 확대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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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13:51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 푸드올로지(대표 박정하)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제품 환불을 100% 보장하는 무상환불 제도 신청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00% 무상환불 제도는 푸드올로지가 선보이고 있는 다이어트, 피부, 활력 등 전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섭취 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주문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 섭취한 제품까지 모두 환불된다.푸드올로지의 무상환불 제도 연장은 ‘콜레올로지 컷’과 같은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만족도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