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1잔도 위험, 음주운전 단속강화로 음주측정기 블로우 인기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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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16:16
현재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다.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에 해당된다. 혈중알콜농도 0.03%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음주 후 운전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뇌 기능을 떨어뜨린다. 특히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제대로 된 판단이나 대처가 어려울 수 있어 소량만 마셨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과음한 다음 날 운전대를 잡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주 1병을 마셨을 때 최소 12시간이 지나야 혈중알콜농도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