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스24 인문 교양 위클리 레터입니다.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 시행됐습니다. 이제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산업재해로
사망자 1명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시, 안전 관리를 소홀이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는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7,000곳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하여 4월 말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22일 포스코는 국내 철강업계 최초로 격주 주 4일제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사무직 1만 명이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제한적으로 주4일제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통신ㆍAI 스타트업 티에스엔랩도 오는 2월부터 임금 삭감 없이 월
2회 주4일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주4일제를 도입한 기업이
여럿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벨기에는 공식적으로 2022년 2월 15일 주4일제를 법제화했습니다.
주4일제를 추진하는 배경은 여러 가지입니다. 특정 업종에서는 생산성 상승에 주4일제가 유리할 수 있겠고요. 돌봄과 노동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저출산이 여러 선진국이 겪는 공통 문제인 만큼, 돌봄을 위한 시간을 위해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게
저출산의 한 대책인 셈이죠. 그리고 노동 시간 단축이 환경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덜 일해야 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니까요.
중대재해처벌법과 주4일제, 안전하고 균형 있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규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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