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근로장려금 신청, 이제 60세 이상... 국세청, 신청 편의 대폭 확대"2023년 하반기분 122만명

[문화뉴스 고나리 기자]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장려금 신청 절차가 더욱 간편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목적을 밝혔다. 다가오는 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상자는 지난해 근로 소득이 있는 122만 명으로, 신청한 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의 확대로 신규 자동 신청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 안내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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