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사기피해 손해배상, 민사·형사 조력 노하우 지닌 법률 조력 필요해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최근 광주지법이 메신저 피싱에 속아 은행 계좌를 명의대여하고 비정상 금융거래를 반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으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계좌 명의대여자 A씨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을 인정, “2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관련해 재판부는 A씨가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임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계좌정보를 제공했고, 사기 범죄단에게 돈이 전달되도록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시했다.법무법인 중현의 최경호 손해배상 변호사는 “보통 손해배상은 민사상 분쟁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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