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금감원 홍콩ELS 자율배상 권고,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 금융계 파장 예상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금융감독원의 홍콩ELS(주가연계증권) 자율배상에 대한 조치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제기됐다.18일 보도에 따르면, 이길우 법무법인 LKS 대표변호사는 “명확한 불완전 판매 관련 보상을 제외한 홍콩ELS 손실보전을 위한 자율 배상은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 같은 금융 거래 질서 파괴행위는 자본시장법 55조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자본시장법 55조는 공정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해 금융투자에 관한 손실 보전이나 투자수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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