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HDC 영창, 최저가 지정 후 싸게 판 대리점 벌칙...공정위 철퇴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최저 판매가를 지정하고, 지정가보다 저렴하게 판 대리점에게는 제품 공급을 중단했던 국내 디지털피아노 업계 1위 HDC 영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영창은 2019년 4월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신디사이저, 스테이지피아노 등)와 스피커, 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하는 대리점에게는 제품 공급을 중단(15일~3개월간)한다는 조치를 취했다.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최소 5차례에 걸쳐 이를 공지하였으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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