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회계기준 위반으로 161억원 과징금 부과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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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11:53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두산에너빌리티(회장 박지원)가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금융위원회는 제5차 회의에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161억 4,150만 원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 두산에너빌리티 전 대표이사에게는 10억 1,070만 원, 삼정회계법인에는 14억 3,850만 원으로 과징금 수위를 결정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