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오해 받고 있다면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나 특정 행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불법촬영은 혐의가 성립되었을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할 수 있다.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도촬 등과 같은 용어로 더 익숙한 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성립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단순 촬영에 머무르지 않고 유포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면 신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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